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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5
시행일자 2014-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29-0000
품명 BLOWER & APTC ASSY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BLOWER, DUCT CUSHION, APTC-ASSY, WIRING ASSY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280mm x 225mm x 6mm 크기의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 APTC ASSY : TUBE내에 PTC 소자가 삽입되어 압착. 전기로 PTC 소자를 가열하면 열이 방열핀으로 전도되고, 상온의 공기가 방열핀 통과 시 열을 흡수하며 온풍생성.
- BLOWER : 모터에 구동력으로 IMPELLA가 회전하여 바람을 생성하여 양쪽 출구로 토출.
- WIRING ASSY : APTC-ASSY에 전원 공급
- DUCT-CUSHION : BLOWER와 APTC를 연결하며, 바람의 통로.
ㅇ 작동설명
- 스위치를 작동하면 신호를 ECU가 받아 BLOWER SPEED, APTC 용량을 제어하여 시트에 뜨거운 공기 또는 상온의 공기를 불어 넣음.
ㅇ 기능
- 난방기능
- 통풍기능
ㅇ 용도
- 자동차(승용, 상용, 버스) 시트 바닥에 부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시트의 바닥에 부착하는 물품으로 송풍기에 난방을 목적으로 가열장치를 결합한 물품이므로 주된 기능은 난방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 전기식의 난방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8516.2호에 난방기기가 분류됨.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6호 “(B) 전기식 난방기 및 토양가열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자동차ㆍ철도객차ㆍ항공기 등용의 가열기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난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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