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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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80-1990 |
| 품명 | CATRIDGE FOR SURVOGLAS 4000V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상단에 태양전지판, 배터리, 조작키 등이 부착된 사각형의 틀 내부에 액정필터플레이트가 장착된 118mm X 83mm X 8mm 크기의 물품. ㅇ 제원 - 카트리지 창 : 104mm X 42mm - 무게 : 115g - 전원 : 3V 리튬이온배터리 2EA + 태양전지 ㅇ 주요 구성요소 ① SOLAR CELL panel : 보조전원 생산. ② 리튬이온배터리 : 기기의 동작전원 공급 ③ PCB : 설정된 조건에 따라 액정필터의 동작을 제어 ④ 포토센서 : 빛을 감지하여 PCB로 전달 ⑤ 열림지연 스위치 : 차광 후 차광해제의 속도를 조절. ⑥ 감도 노브 : 포토센서의 민감도 조절. ⑦ 차광도 노브 : 용접시의 차광정도를 조절. ⑧ 액정필터플레이트 : TN-LCD 2장, WELDING FILTER, BARE GLASS로 구성. 자외선 및 적외선을 차단하고 가시광선의 차광도 조절 ㆍWELDING FILTER : 적외선 자외선을 차단 ㆍBARE GLASS : LCD의 스크래치나 파손 등을 방지 ㆍTN LCD : LCD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twist 되어 배열되어 있던 액정이 한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한쪽 편광판을 통과한 빛의 방향을 바꿔주지 못해, 빛이 반대편의 편광판을 통과하기 못하게 되므로 어둡게 보이게 되며, 이와 같이 전압을 조절하여 유리 기판을 통과하는 빛의 양을 원하는 대로 조절. 이와 같이 액정분자가 초기에 비틀려서 배향되어 있는 원리를 이용하여 빛을 제어. ㅇ 작동설명 - 빛 또는 작은 출렁임 등에 솔라셀이 반응하여 포토센서를 깨움.(포토센서의 전원 자동 ON/OFF. 솔라셀은 용접 빛을 이용 배터리를 보조) - 포토센서가 빛에 반응하여 MAIN PCB에 신호를 보냄 - 신호를 받은 PCB는 사용자가 조작해 놓은 설정값(감도, 차광도 등)에 의하여 LCD를 제어 - LCD는 어둡게 바뀌면서 사용자의 눈을 보호 ㅇ 기능 - 자외선 및 적외선 차단 - 가시광선의 차광도 조절 ㅇ 용도 - 용접모자(SURVOGLAS 4000V)의 전면에 장착하여 사용자의 눈을 보호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용접모자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시력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 바, 모자의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6506호에는 기타의 모자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6506.10호에는 안전모자가 분류됨. 또한, 관세율표 제6507호에는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턱끈”을 분류토록 규정함. - 본 물품이 장착되는 용접모자는 용접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모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6506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해설서 제6507호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모자용의 부착구만이 분류된다고 하면서 (1) 모자용의 밴드(head-bands) ,(2) 내장재와 내장재 부분품, (3) 커버, (4) 해트 파운데이션, (5) 해트 프레임, (6) 챙(peak), (7) 턱끈(chinstraps)을 열거하고 있음. - 특히, “(3) 커버”에 대하여 보통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나 플라스틱제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6) 챙(peak)에 대하여 “챙(peak)(예: 제모 또는 기타 모자용의 것) : 주로 차양으로 만든 챙(peak)이 각종 모자의 부분(크라운)에 결합되어 있으면 모자로서 분류되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65류의 모자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9004호에 시력보호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율표해설서 같은 호에서 “이 호에는 눈만을 덮도록 설계된 안경에 한하여 분류하고, 안면의 대부분을 덮거나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은 제외된다고 하면서 ”용접공의 면갑(面甲)ㆍ모터사이클리스트용 스크린 및 아이쉐이드ㆍ수중수영용의 페이스마스크“를 예시함. 따라서, 본 물품은 제9004호의 시력보호용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목의 관세율표해설서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SOLAR CELL panel, 리튬이온배터리, PCB, 포토센서, 열림지연 스위치, 감도 노브, 차광도 노브, TN-LCD, WELDING FILTER, BARE GLASS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용접에서 나오는 빛을 차광하여 눈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동 기능을 수행하는 TN-LCD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3.80-19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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