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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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90-0000 |
| 품명 | Tray; PTS 23450B |
| 물품설명 |
자동차 부품이 고정될 수 있도록 특정 형상의 홈이 파진 직사각형 형태의 PET 재질 Tray(크기 : 415x320x58H)
- 용도 : 자동차 부품 포장시 외포장 내에 넣어 부품 고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부품 포장을 위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3.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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