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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7
시행일자 2014-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90-0000
품명 Tray; PTS 23450B
물품설명 자동차 부품이 고정될 수 있도록 특정 형상의 홈이 파진 직사각형 형태의 PET 재질 Tray(크기 : 415x320x58H)
- 용도 : 자동차 부품 포장시 외포장 내에 넣어 부품 고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부품 포장을 위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3.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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