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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61
시행일자 2014-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2.90-9000
품명 Piston for Hydraulic Motor ; PARKING PISTON ; R.KOREA
물품설명 굴삭기의 동력을 발생하여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행디바이스의 spindle에 조립되며, Rear Flange로부터 압력을 받아 cylinder block를 돌지못하도록 잡아주는 기능을 수행
- 용도 : 굴삭기 정지시 parking brake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는 "기계의 부분품은…(중략)…나)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 및 모-터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동 호의 해설서(부분품)에서 “... 이 호의 엔진 및 모터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제트엔진용의 연소실 및 분기공, ... 실린더, 피스톤, 슬라이드 밸브, ... 커넥팅 로드)”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굴삭기 주행을 위한 동력 발생용 유압모터의 spindle에 조립되어 Rear Flange로부터 압력을 받아 cylinder block를 돌지못하도록 잡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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