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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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39-9000 |
| 품명 | GOLF SIMULATOR ;; SWING MAKER(OPTION TYPE) |
| 물품설명 |
ㅇ 실내외에 설치하여 골프 연습 또는 스윙 모습을 촬영하고 재생하여 보여줌으로써 골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제시
① 본체 : 터치스크린 방식의 디스플레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 스피커, 카메라, CPU 및 메모리모듈이 장착된 마더보드, 방향-통계-엔터선택키 등으로 구성 ② 레이더센서 ASSY : 주파수를 이용한 도플러 효과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클럽스피드와 볼스피드를 계산하여 본체에 전달 ③ 카메라 ASSY : 사용자의 후방 스윙모션을 촬영하여 본체에 전달 ④ SUN VISOR : 야외설치 시 햇빛 차단 ⑤ 코인머신(옵션) : 유료로 운영하기 위한 코인 투입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거목에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통칙 2가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중략..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의 용어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A)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용구의 예로서 경기장의 역할을 하는 권투 또는 레슬링용 링,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제9503호의 세트 또는 분리되어 제시되는 완구는 제외한다)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3)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구[예: 골프공ㆍ골프티)와 (14) 기타의 물품 및 용구의 예로서 사격력 향상을 위한 클레이 사격의 표적 투사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골프 연습장면 또는 스윙 모습을 촬영하고 재생하여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시스템으로 골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 1호(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3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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