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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2
시행일자 2014-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39-9000
품명 GOLF SIMULATOR ;; GDR(GOLFZON Driving Range)
물품설명 ㅇ 실내외에 설치하여 골프 스윙 연습시 볼스피드, 궤적방향, 스윙모션을 촬영하고 재생하여 보여줌으로써 골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제시
① 본체 : 터치스크린 방식의 디스플레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 스피커, 카메라, CPU 및 메모리모듈이 장착된 마더보드, 방향-통계-엔터선택키, 카드결제기능 및 영수증 출력기능 모듈 등으로 구성
② TRUE 센서 ASSY :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 사용자의 볼스피드, 궤적방향을 측정하고 계산하여 본체에 전달
③ 카메라 ASSY : 사용자의 후방 스윙모션을 촬영하여 본체에 전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거목에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통칙 2가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중략..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의 용어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A)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용구의 예로서 경기장의 역할을 하는 권투 또는 레슬링용 링,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제9503호의 세트 또는 분리되어 제시되는 완구는 제외한다)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3)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구[예: 골프공ㆍ골프티)와 (14) 기타의 물품 및 용구의 예로서 사격력 향상을 위한 클레이 사격의 표적 투사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골프 스윙 연습시 볼스피드, 궤적방향, 스윙모션을 촬영하고 재생하여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시스템으로 골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 1호(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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