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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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1.90-1090 |
| 품명 | Paper laminated with woven; Polypropylene woven roll with kraft paper; R.KOREA |
| 물품설명 | 황갈색 직사각형의 Kraft paper(두께 약 0.13㎜, 중량비 약 46%) 한면에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사(시폭 3㎜)로 직조된 평직물(두께 약 0.08㎜, 중량비 약 39%)을 적층한 것[크기: 55㎝(W) x 0.24㎜(T) x 4,500m(L)/roll]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4811.90-10호에서 “그 밖의 종이와 판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지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이 다른 형태로 절단되어 있다면 이 류의 후반부 호에 분류된다(예: 제482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직사각형의 Kraft paper(약 46%) 한면에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시폭 3㎜) 평직물(약 39%)을 보강한 것으로 제품 완성시 겉면의 종이에 상품정보 등을 인쇄하고, 봉합공정 등을 거쳐 완성되는 것으로서, 겉면이 종이로 되어 있고, 종이가 최대 중량을 구성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한 본질적인 특성은 종이에 있음 - 참고로, 동 해설서 제4819호 (A)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지 이외의 타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물(예: 직물을 뒷면에 대거나 목제지지물ㆍ끈으로 된 손잡이ㆍ금속 또는 플라스틱제의 코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 말미에서 “(c) 제4811호의 도포·피복 및 인쇄된 지 또는 판지로서 롤상으로 제시된 용기 제조용의 것”은 제외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Kraft paper 한면을 직물로 보강한 직사각형 롤상의 종이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811.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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