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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9
시행일자 2014-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ESSENTIAL; BRAZIL
물품설명 피마자유(약 11%), 캐슈너트 부산물(약 38%), 부형제(팽창질석)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 입상분말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피마자유, 캐슈너트 부산물 등의 식물성 단미사료를 혼합하여 제조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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