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7 |
|---|---|
| 시행일자 | 2014-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8.29-9000 |
| 품명 | Profile shape of vulcanised rubber; R.KOREA |
| 물품설명 |
특정형상의 횡단면을 갖는 스트립상의 가황한 NBR(Acrylonitrile-Butadiene rubber)제의 형재
- 용도 : Slewing Ring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오일 누유 방지용 Seal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제의 판·쉬트·스트립·봉 및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3)항에 "봉 및 형재[횡단면(형상이 어떠한지 불문한다)이 5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형재는 단일공정(일반적으로 사출)에서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이들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되나 절단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및 “이 호의 물품은 표면가공(예: 인쇄한 것·부조한 것·홈을 판 것·골을 판 것)하거나 무색 또는 착색(전부 또는 표면에)한 것도 있다. 창프레임의 실링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는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제의 형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08.2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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