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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29
시행일자 2014-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50-9030
품명 Diaphragm pumps; HIGH PRESSURE COOLANT SYSTEM(PF70-30DF); R.KOREA
물품설명 - 동일 하우징에 절삭유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와 이물질이 걸러진 절삭유를 고압으로 공작기계에 보내주는 다이어프램펌프, 압력조절 밸브, 각종 게이지등이 장착 되어 있는 형태임
- 절삭유는 먼저 필터에서 이물질이 걸러진 후 펌프를 통해 고압으로 공작기계에 보내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는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의 경우 절삭유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와 이렇게 걸러진 절삭유를 고압으로 공작기계에 공급하는 펌프가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는 복합기계 이므로, 본품은 주기능에 따라 분류 되어야 하는바,
- 본품의 경우 품명, 가격 구성비, 및 카다로그에 표현된 물품 설명 등을 볼 때 본품은 고압으로 절삭유를 공급하는 기능에 주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1) 다이어프램펌프 ”를 특게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3.5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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