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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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preparation; 비프향미과립NA; JAPAN |
| 물품설명 |
양파분말 19.2%, 분말간장 9.6%, 비프오일 34.8%, 덱스트린 32.0%, 설탕, 글리세린, 치아민염산염 등으로 혼합조제된 암갈색계 과립상
- 용도 : 가공식품, 소스, 시즈닝 등에 첨가하여 제품의 풍미와 맛 증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3호에“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A)항에“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 중 또는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깔과 질감을 다르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소스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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