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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2
시행일자 2014-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Sweet potato preparation
물품설명 고구마(익힌 것) 60%, 말토덱스트린, 백설탕, 색소, 향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 생강·안젤리카·얌·고구마·호프순·포도나무잎·팜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처리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하는 고구마를 주성분으로 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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