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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9
시행일자 2014-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CAMERA DECO [SM-P600 (GALAXY NOTE 10.1)]
물품설명 - 태블릿PC 후면 상단에 장착되며 카메라 모듈부위(렌즈와 플래쉬)에 위치하여 렌즈와 플래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해당 위치와 크기에 맞게 구멍이 형성된 사각 형태의 알루미늄 프레스 제품(17×9mm)
- 용도 : 기기 카메라 장착부분의 외관을 장식
- 제조공정 : 원자재 → 프레스 → 아노다이징 → 도장 → 레이저 → 다이아 컷 → 테이프 부착 → 검사
결정사유 본 건 물품은 태블릿 PC의 후면 카메라 모듈 부분에 장착되어 카메라 모듈(렌즈와 플래쉬) 외형을 장식하는 것으로 프레임에 부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나 기기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는 물품도 아니므로 캐블릿 PC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제15부 주1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 및 6호에 따라 기타의 알루미늄 제품에 해당하므로 7616.99-9090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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