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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4
시행일자 2014-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8.94-0000
품명 Disinfectant; 블록커(BLOCKER), CL-40; JAPAN
물품설명 세피오라이트(99%), 아염소산나트륨(1ppm이하) 등으로 조성된 미갈색의 작은 입상을 부직포백에 넣어 알루미늄제 백에 포장한 것
- 용도 : 사람 목에 착용하여 실내 공기의 소독 및 탈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따르면“이 호에는 병원균·곤충(모기·나방·콜로라도충·바퀴벌레 등)·이끼·곰팡이·잡초·설치동물류·야생조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 또는 제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수의과용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 또는 종자 소독용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아울러,“이러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1) 살충제·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포장을 한 것(금속제용기 또는 판지제 카톤 등) 또는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형상의 것(예: 구·정제 또는 플레이트). 이러한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형상으로 된 물품은 혼합물인 경우도 있고, 혼합물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제3808호의 물품을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중략) …
(Ⅳ) 소독제 :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 또는 기타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 본 품은 세피오라이트, 아염소산나트륨 등으로 조제되어 악취제거·살균용으로 소매포장한 카트리지로서, 공기중의 바람직하지 못한 세균,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등으로 부터 사람에게 침투하여 유해작용 발생을 차단하는 소독제의 특성이 주목적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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