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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7
시행일자 2014-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EAR JACK DECO[SM-N9005 (GALAXY NOTE 3)]
물품설명 - 특정 스마트폰 상단의 오디오 출력단자 홀(Hole)에 장착되는 것으로 출력단자의 외관을 장식함(5(H)×5(W)×5(D)mm)
- 재질 : 알루미늄
- 제조공정 : 원자재 → 에칭 → 전해연마 → 도금 → 검사
결정사유 본 건 물품은 휴대폰 오디오 출력단자에 장착되어 출력단자 외형을 장식하는 것으로 프레임에 부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나 기기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는 물품도 아니므로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제15부 주1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 및 6호에 따라 기타의 알루미늄 제품에 해당하므로 7616.99-9090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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