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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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9-9000 |
| 품명 | Filtering apparatus; HIGH PRESSURE VESSEL FILTER(MCF-20); R.KOREA |
| 물품설명 |
- 철강재 하우징 내부에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필터가 장착 되어 있고, 그 외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 게이지 등이 장착 되어 있음
- 공작기계등에 조립되며 절삭유를 기계에 공급시 절삭유에 포함된 절삭칩 및 이물질을 걸러내는 용도의 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2호에는 “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가 분류됨
- 동호해설서“(Ⅱ)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는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고 해설함 - 아울러, (Ⅱ)(A)항에서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를 설명하면서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을 판.막 또는 괴(예 :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 분·석면·펄프·셀루로우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중략)..... 필터는 슬러리(slurry)상의 물질로부터(예: 도자제재료 또는 정광으로부터) 액체분을 제거하는데도 사용된다. 이호에는 중력식(gravity)·흡인식(또는 진공식) 또는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품은 절삭유에서 이물질 등을 여과하기 위한 액체용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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