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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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40 |
| 품명 | Bakers' wares; Pretzel ball |
| 물품설명 |
밀가루, 카놀라유, 콘시럽, 소금, 맥아시럽, 효모, 물 등으로 혼합하여 구운 베이커리제품(32%)을 코코아, 설탕, 팜핵오일, 탈지분유, 유장, 전지분유, 글레이즈, 대두레시틴, 바닐라추출물, 타피오카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 등으로 혼합조제된 초콜릿으로 외부를 완전히 도포(도포두께 1~1.5㎜)한 암갈색계 볼상(직경 약 1.5㎝)
- 용도: 아이스크림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5호의 용어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실링 웨이퍼, 라이스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05.90-10호에 "베이커리 제품“을 소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전분·채두류의 분·맥아엑스 또는 밀크·양귀비·캐러웨이 또는 아니스 등과 같은 것의 종자·설탕·꿀·계란·지·치즈·과일 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을 불문한다)·육·어류·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밀가루, 카놀라유, 콘시럽, 소금, 맥아시럽, 효모, 물 등으로 혼합하여 구운 베이커리제품의 외부를 초콜릿 등으로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905.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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