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1
시행일자 2014-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9091
품명 Food preparation of rice flour; 삼채흑임자 죽 분말
물품설명 쌀가루 45%, 흑임자가루 45%, 삼채가루 10% 등을 혼합 조제한 흑회색 분말(쌀가루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
- 용도: 물과 함게 끓여서 섭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추출물과 고운가루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ㆍ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19류 주 제2호에서 “제1901에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1) 제11류의 곡물가루와 곡물의 거친 가루와 2)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는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1901호에서는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분말ㆍ립ㆍ말랑말랑한 덩어리ㆍ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ㆍ묽은 죽ㆍ유아용식료품ㆍ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고 또한 케이크ㆍ푸딩ㆍ커스터드 기타 이와 유사한 요리조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쌀가루 45%, 흑임자가루 45%, 삼채가루 10% 등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구성 재료의 성질, 중량, 역할 등을 본질적인 특성이 쌀가루에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쌀가루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1901.90-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