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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0
시행일자 2014-0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517.62-4090
품명 ㅇ 품 명 : L2 보안스위치
ㅇ 모 델 : TIFRONT SERIES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통신망으로 경로를 지정하여 자료(데이타)를 전송하는 라우터 기능을 하는 물품
- 네트워크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의 보조적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 SMPS : 전원을 공급
② CPU : 전체 제품을 관리하며 SWTICH 와 통신하여 보안검사를 실시함
③ FAN : 발열 부품에 대한 내부 공기순환을 위한 장치
④ MEMORY : CPU가 O/S를 구동하고 동작하기 위한 메모리
⑤ SWITCH : 입력된 ETHERNET PACKET을 스위칭하여 최종 목적지로 전달
⑥ PHY : ETHERNET PORT에서 전달된 ANALOG 신호를 DIGITAL 신호로 변경, SWITCH에서 받은 DIGITAL 신호를 전면포트의 RJ-45 ANALOG 신호로 변경
⑦ ETHERNET PORT : RJ-45 커넥터를 통해 외부 트래픽이 UTP 케이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

ㅇ 물품의 신호처리 과정

(1) UTP 케이블을 통해 외부에서 전달되는 ETHERNET 트래픽을 UTP 케이블로 입력을 받음.
(2) UTP 케이블을 통해 장비에 연결될 수 있도록 RJ-45 타입의 커넥터 제공.
(3) 케이블로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아 디지털 신호를 통해 SWITCH로 변경, SWITCH에서 받은 DIGITAL 신호를 전면포트의 RJ-45 ANALOG 신호로 변경해 주는 기능을 제공.
(4) 입력된 ETHERNET 신호를 입력받아 CPU 에 PACKET 형태로 전달.
(5) CPU 는 PACKET을 분해하여 TIFRONT SERIES O/S 에 제공되는 기능을 검사함.
결정사유 ㅇ 신청물품은 경로를 지정하여 자료를 전송하는 SWITCH라는 부품을 장착하고 있고, 하드웨어 및 기억장치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기타의 통신기기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이들은 제한적 또는 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ㆍ도시지역 통신망(MAN)ㆍ원거리 통신망(WAN)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라우터ㆍ브리지ㆍ허브ㆍ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통신망으로 경로를 지정하여 자료(데이타)를 전송하는 기타의 유선전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7.62-4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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