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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9
시행일자 2014-0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517.62-4090
품명 ㅇ 품 명 : Layer 4/7 network switch
ㅇ 모 델 : PAS-K series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통신망으로 경로를 지정하여 자료(데이타)를 전송하는 라우터 기능을 하는 물품
-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에 의해 네트워크 환경에서 폭주하는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부하분산 처리, 캐싱, 압축 오프로딩 등의 보조적인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 SMPS : 전원을 공급
② CPU : 전체 제품을 관리하며 SWTICH 와 통신하여 APPLICATON DELIVERY CONTROLLER 기능을 구현하는 SOFTWARE O/S를 구동하여 동작
③ FAN : 발열 부품에 대한 내부 공기순환을 위한 장치
④ MEMORY : CPU가 O/S를 구동하고 동작하기 위한 메모리
⑤ SWITCH : 입력된 ETHERNET PACKET을 스위칭하여 최종 목적지로 전달
⑥ STORAGE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LOG를 저장하는 저장소
⑦ ETHERNET PORT : ETHERNET 연결을 위한 FIBER OPTIC 모듈 연결을 제공하기 위한 커넥터


ㅇ 물품의 신호처리 과정

(1)(2) 외부의 광모듈로부터 SWITCH 에 연결가능한 아날로그 신호를 ETHERNET PORT를 통해 광케이블로 입력받음
(3) 입력된 ETHERNET 신호를 입력받아 DIGITAL 신호로 전환한 후 CPU에 PACKET 형태로 전달.
(4) CPU 는 PACKET을 분해하여 PAS-K series O/S에 제공되는 기능을 검사한 후 입력신호의 역순으로 신호를 출력함
결정사유 ㅇ 신청물품은 경로를 지정하여 자료를 전송하는 SWITCH라는 부품을 장착하고 있고, 하드웨어 및 기억장치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기타의 통신기기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이들은 제한적 또는 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ㆍ도시지역 통신망(MAN)ㆍ원거리 통신망(WAN)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라우터ㆍ브리지ㆍ허브ㆍ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통신망으로 경로를 지정하여 자료(데이타)를 전송하는 기타의 유선전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7.62-4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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