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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5
시행일자 2014-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2.30-1000
품명 Machinery for filling ; Automatic slitting and bottling machine ; PAG-410[6.0(L)×1.7(W)×1.9(H)m]
물품설명 - 물품 개요
혈액 체취를 통해 당뇨병 여부 등을 확인하는 immunoassay test strip 생산라인에 사용되는 기계로 긴 형태의 row card를 투입하여 작은 크기로 잘라 낸 후 플라스틱 병에 일정 개수만 큼 투입한 후 밀봉하여 배출하는 작업이 수행됨.

- 작업 순서
① 여러 겹의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row card(길이35×폭3cm) 투입
② guillotine 타입의 커터가 card를 5mm폭의 크기로 절단하여 strip 완성
③ 뚜껑이 연결되어 있는 플라스틱 병 투입
④ 각 병 속으로 설정된 수만큼(10,25,50 cell)의 strip 삽입
⑤ 병에 연결된 뚜껑을 닫은 후 배출
⑥ 배출 전 weighing sensor에서 빈병과 완성된 병의 무게를 측정하여 정확한 수의 strip이 삽입되었는지 확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등”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또한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 또는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2) 각종용기(예: 통·베럴·캔·병·항아리·튜브·앰풀·상자·포장)의 충전용기계, 이러한 기계는 용량 또는 중량의 자동제어용 보조장치와 봉함용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포장 이외에 다른 작업이 가능한 기계도 그 작업이 포장 등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인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상품을 보통의 상거래의 형태로 포장하는 기계는 계량용 또는 계측기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이와 같은 예로서 이 호에는 이차적 기능으로서 절단·형입·프레스 등으로 미리 조정된 제품의 특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구상적인 상품형태로 만드는 기구를 결합시킨 기계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신청 물품은, 긴 형태의 플라스틱제 카드를 작은 크기로 잘라내어 플라스틱 병에 삽입한 후 밀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로서 토출 과정에서 정확한 수량의 적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무게측정 장치(sensor)가 장착되어 있음. 따라서 카드를 잘라내고 무게를 측정하는 기능은 strip을 병에 적입하여 봉하는 ‘충전’ 기능의 보조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병 기타용기의 충전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2.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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