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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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Other metal furniture ; 무인택배시스템 제조용 캐비넷 (500×600×1800mm) ; JAPAN |
| 물품설명 | - 아연도금 철판으로 만들어진 철제 케비넷으로 수입후 국내에서 제어부와 결합 및 배선 작업 등을 통해 무인택배시스템을 만드는데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제9403.20호에는 “금속으로 만든 기타의 가구”가 각각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진열장·탁자·전화받침대·필기용 책상·escritoires·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1) 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 예: 캐비닛”을 예시고 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정이나 회사등에 설치되는 ‘무인택배시스템’ 제작에 사용되는 물품 보관용 철제 캐비넷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7309.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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