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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1
시행일자 2014-0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99-9000
품명 Fitting of steel; Connector, PN 5016065;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내부의 연료탱크 또는 진공펌프와 각 관료들을 연결시키는데 사용 되는 철강제 관연결구로써 연결부 내부에서 발생되는 공기의 방향을 전환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구성 : 천공되어 있는 Shaft(Ø19×39.35mm) 몸체에 한쪽 부분이 포밍 및 구부려져 있는 Tube(Ø10±0.3×92mm), Elbow(Ø5.6±0.3mm), 그리고 플랜지가 압입하여 고정되어 있는 물품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자동차 내부의 연료탱크 또는 진공펌프와 각 관료들을 연결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및 “이 호에는 단조된 칼라를 갖춘 평판 플랜지와 플랜지·엘보와 밴드 및 리턴밴드·리듀서·티이·크로스·캡과 플러그·랩조인트 스터브엔드(lap joint stubend)·관상의 레일 및 건축용품의 연결구·옵세트·멀티브랜치피스(multi-branch pieces)·커플링 또는 슬리브·소제구용트랩·리플·유니언·클램프와 칼라를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해설함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철강제 관연결구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7.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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