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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4
시행일자 2014-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7.10-2010
품명 Rider pallet truck; PR4500 series
물품설명 물류센터에서 팔레트를 이송시 사용하는 실내용 지게차로서 카운트밸런스식이 아니고, 전동기로 구동되어 운전자가 선채로 운전하는 방식의 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동 소호 제8427.10호에는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을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레들캐리어 및 작업트럭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를 갖춘 작업트럭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전동기로 구동되며 카운트밸런스식이 아닌 자주식 트럭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7.1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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