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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9
시행일자 2014-0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CPD05-10; 95230-0X200(104160059(PA:i10)); DC 12V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검정색 수지제의 사각형 틀(Cover) 속에 PCB ASSY(PCB에 2개의 커넥터, 2개의 릴레이, FLASHER UNIT 등 장착)가 내장하고 커버로 닫아 철제의 브라켓을 부착한 72mm X 80mm X 97mm(H) 크기의 물품.
ㅇ 구성요소
- BASE PLATE : PA66 재질로 PCB ASSY를 고정
- CONNECTOR A : 8핀 커넥터, FLASHER을 통하여 비상등으로 전원을 공급
- CONNECTOR B : 10핀 커넥터, 릴레이를 통하여 DOOR LOCK 및 비상알람에 전원을 공급
- BRAKET : 아연도금냉간압연강판 재질, 차체에 고정용
- COVER : PP소재, 회로보호
- PCB : FLASHER, 릴레이, 레지스터, 커넥터 등 장착
- FLASHER : 동판, 동코일, PA 등의 재질로 구성. 외부의 스위치에 의하여 배터리의 전원이 코일에 인가되면 코일자기에 의해 두 개의 접점이 통전되어 커넥터A의 두핀으로 전원을 공급하여 비상등을 점등.
- 릴레이 1 : 2개(R/L)의 릴레이 내장. LOCK 및 UNLOCK 스위치에 의하여 배터리의 전원이 코일에 인가되면 커넥터B의 4개의 핀으로 순차적으로전원을 공급하여 LOCK(R RELEY) 및 UNLOCK(L RELEY)을 실행.
- 릴레이 2 : 1개의 릴레이 내장. 배터리의 전원이 코일에 인가되면 코일자기에 의해 접점이 통전되어 커넥터B의 5번 핀으로 전원을 공급하여 비상알람 동작이 실행.

ㅇ 작동설명
배터리로부터 공급된 전류는 퓨즈를 통하여 과전류제어를 받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스위치 조작 동작에 따라 RELAY의 접점을 이동시키고, 해당기기로 전류공급이 ON/OFF됨.
ㅇ 용도
- 자동차의 비상등 및 비상알람과 도어락에 동작전원을 공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8537.10호에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을 분류토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37호에서
-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 또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개폐기인 FLASHER UNIT과 릴레이, 커넥터, PCB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사용자의 스위치조작에 의한 전기신호를 BCM(Body Control Module)로부터 받아 자동차의 비상등 및 비상알람과 도어락의 동작을 제어하는 장치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전압1,000볼트 이하의 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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