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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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9000 |
| 품명 | ㅇ 품명 : Female Connector Housing ; HY02-150FAY-TY2 ; 6189-7273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060 Size 케이블 4개의 연결(통전)을 위한 Connector의 Housing - 기능 : 터미널과 결합되어 터미널을 고정·보호하고 Male 커넥터와 체결 - 용도 : 차량의 O2 Sensor 케이블을 포함한 060 Size의 커넥터에 사용됨 - 구성 : Female Housing(플라스틱) + Seal ring(실리콘) + Retainer(플라스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8호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를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A)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 (B)기타의 접속기(Connector),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터미널과 결합되어 터미널을 고정·보호하고 다른 커넥터와 체결하여 통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Connector의 Housing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전기회로 접속용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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