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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2
시행일자 2014-0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SPA; MRCSAL1125710
물품설명 금속박막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타겟(Target)을 완성하기 위한 특정형상(꼭지형)의 물품으로서, 빌렛절단, 잉곳가열, 열간단조, 압연, 열처리, 평탄화, 워터젯절단, 형단조(프레스), 검사 공정을 거쳐 제작한 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알루미늄제 기타제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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