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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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89-9020 |
| 품명 | Cooling machinery; COOLANT CHILLER UNIT(PFCC150-LPT); R.KOREA |
| 물품설명 |
- 금속가공시 사용되는 절삭유를 일정한 온도로(25~30°C) 냉각시키는 기기임
- 공작기계의 절삭유가 본품에 장착된 공급펌프를 통해 내부탱크로 공급된 후 내부의 냉각시스템에 의해 일정한 온도로 냉각시켜 공작기계 쪽으로 순환 시킴 - 압축기, 온도센서, 공급펌프, 증발기, 탱크 제어반응축기, 팬모터, 온도센서 등으로 구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공작기기에 사용되는 절삭유를 냉각시키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기기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89-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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