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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7
시행일자 2014-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19-9000
품명 Complete screen printing and curing line; FRANCE
물품설명 ○ 개요
- 자동차용 실린더헤드 가스켓으로 사용되는 Steel Plate에 고무용액을 스크린 인쇄 후 건조시키는 설비라인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Loader : Turn Table에 수작업 적재된 Steel Plate를 스크린프린터 방향으로 회전시킨 후 공기흡착 방식의 로봇 팔을 이용하여 Steel Plate를 스크린 프린터로 이송하는 장비
② Screen Printer : 인쇄 재판위에 rubber 용액을 부어 스퀴지를 사용, 스크린을 가압하여 움직이는 방식으로 Steel Plate를 스크린 인쇄하는 장비
③ 건조기 : Steel Plate에 스크린인쇄된 Rubber 용액을 전기히터 Coil방식(약 40~240℃)을 이용하여 건조시키는 장비
④ Unloader : 건조된 Steel Plate를 벨트형의 컨베이어로 배출하는 장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해설서 총설 “(VII) FUNCTIONAL UNITS”에서는 “이 주에서‘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를 검토하면,
- 본 물품은 자동차용 실린더헤드 가스켓으로 사용되는 Steel Plate에 고무용액을 스크린 인쇄 후 건조시키는 설비 라인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각기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 ”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직물ㆍ벽지ㆍ포장지ㆍ고무ㆍ플라스틱판ㆍ리놀륨ㆍ가죽 등에 동일한 문양ㆍ문자 또는 지색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3) 스크린인쇄기 : 인쇄된 재료가 스텐실 스크린띠와 함께 기계를 통과한다. 착색은 스텐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②번 물품은 스크린 인쇄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19-9000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 ... ”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III) 증발기 또는 건조기”에서 “이 장치는 원재료의 종류와 열에 대한 감도에 맞추어 여러가지의 형태로 만들어지며(때로는 진공하에서 조작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가열식과 간접가열식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C) 터널형 건조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③번 물품은 건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9.39-9000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①번 물품은 그 밖의 적하용 기계로 보아 “제8428.90-0000호”에 분류하며, ④번 물품은 벨트형의 컨베이어로 보아 “제8428.33-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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