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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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1.29-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wadding; HJ-K1; R.KOREA |
| 물품설명 |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여러층으로 겹쳐 만든 코이어섬유 양면에 코이어 가닥을 꼬아 만든 사를 성글게 직조한 평직물을 단순히 덮고, 실로 바느질하여 고정한 제품(제시규격: 2m×20m/Roll)
- 용도: 토사유출 방지 및 녹화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1호에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5601.2호에 “워딩(wadding)과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가볍게 두들겨서 내부 또는 외부의 직물의 지지물에 고정시킨 워딩이나 한쪽 면 또는 양쪽면에 지ㆍ방직용 섬유 또는 기타 재료(봉합 또는 접착에 의하여)로 덮은 워딩도 워딩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5811호의 제품을 구성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여러층으로 겹쳐 만든 코이어섬유 양면에 코이어 가닥을 꼬아 만든 사를 성글게 직조한 평직물을 단순히 덮고, 실로 바느질하여 고정한 물품으로 워딩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601.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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