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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2
시행일자 2014-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2.90-9000
품명 PLATE RETAINER ; R.KOREA
물품설명 굴삭기 주행을 위한 동력 발생용 유압모터의 Rotary part와 Piston assy의 중간에 연결되어 9개의 Piston을 고정시키는 9개의 홀과 회전축이 연결되는 중앙 홀이 있는 물품임
- 제조공정 : 소재구입-C.N.C 선삭(1·2차)-MCT홀작업-연삭-라벨·검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는 "기계의 부분품은…(중략)…나)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 및 모-터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품은 굴삭기 주행을 위한 동력 발생용 유압모터에서 9개의 Piston을 고정하고 회전축이 연결되는 필수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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