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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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11.10-9000 |
| 품명 | Kitchenware of porcelain; HONEY JAR |
| 물품설명 | 자기제의 작은 항아리 모양의 연한 녹색계 단지로서 뚜껑이 있고, 중간 부분에 투각 가공되어 있으며, 표면에는 유약처리된 것[제시규격: 15㎝(지름)×13㎝(높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그 밖의 가정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고, - 제6912호의 해설서에서 "(B) 주방용품"에는 "스튜우 팬ㆍ각종의 형과 크기의 캐서로울ㆍ볶는데 사용하는 접시ㆍ물동이ㆍ페이스트리형ㆍ젤리형ㆍ주방용 항아리ㆍ저장용 항아리ㆍ보관용의 항아리와 괴(塊)(차항아리ㆍ빵상자 등)ㆍ깔때기ㆍ국자ㆍ눈금이 있는 주방용의 용량측정기ㆍ국수방망이"라고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제6913호에는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이 분류며, 동 호 해설서에서 "(A) 실용적 가치가 없고 단지 장식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과 타 장식물을 지지하거나 그 장식효과를 증진하는 효용만 있는 물품. 예: ---중략--- (3) 순수한 장식용의 목적인 식탁용 그릇ㆍ꽃병ㆍ단지ㆍ화분"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기제의 단지로서 용도가 꿀을 담는 용기로 사용되는 것이며, 순수한 장식용의 목적이 아니라 실용성 있는 단지에 주목적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제의 주방용품이 분류되는 제6911.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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