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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1
시행일자 2014-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s; OPHTHALIN, 1.0ML; IRELAND
물품설명 히알루론산나트륨 주성분에 염화나트륨, 인산일수소나트륨, 인산이수소 나트륨, 주사용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투명 점조 액상을 시린지에 담은 것 1개와 바늘 1개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설명서와 함께 종이박스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1.0ml)
- 용도 : 전문의약품(안과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며, 혼합 또는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 (a)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정제·앰플[예를 들면 특정 질병(알코올 중독·당뇨혼수병)의 직접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액용으로 1.25~10㎤ 앰플에 들은 재정제수]·캡슐·캐세이·드롭프스 또는 파스틸·피부 투여형식의 의약물 또는 소량의 분말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소매포장한 의약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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