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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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114.20-1000 |
| 품명 | Patent leather ; CHAMELEON LEATHER ; R.KOREA |
| 물품설명 |
흑회색 가죽 일면에 얇은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하고 엠보싱가공한 것으로 표면이 거울 같이 광택이 있는 페이턴트 레더(전체두께 1.26mm, 플라스틱 필름 0.06mm)
- 용도 : 의류, 신발 등에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114호에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가 분류되며, 소호 제4114.20호에는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페이턴트 레더를 포함한다. 페이턴트레더는 바니시·래커 또는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의 시트를 도포 또는 피복한 가죽으로서 표면이 거울과 같이 광택이 난다. 여기에 사용된 바니시나 래커는 색소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며 주성분은 식물성 건성유, 셀룰로오스유도체, 합성제품 주로 폴리우레탄이다. 가죽에 사용된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 시트는 일반적으로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로 만들어진다. 이들 그룹에 속하는 제품의 표면은 매끈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피(악어·도마뱀)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 요철모양으로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압착·주름 또는 그레인 장식한다. 그러나 외관은 거울과 같이 광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피복한 것 또는 시트의 두께는 0.15mm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죽 위에 두께가 0.15mm를 초과하지 않는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하여 표면이 광택 있는 페이턴트 레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114.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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