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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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32-1000 |
| 품명 | Flexible tube of polyethylene,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 LSA TUBE; R.KOREA |
| 물품설명 |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인 Polyethylene 흑색 튜브(70%) 내부에 Polyamide 필름(30%)을 적층한 연질 관 (크기: 외경 약 6mm, 내경 약 4mm)
- 용도 : 전기, 전자부품의 절연 및 보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 소호 제3917.32호에는 “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그 밖의 관·파이프·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표 제39류 주 제8호에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연결구가 없는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연질 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32-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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