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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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7.59-0000 |
| 품명 | 3D 프린터; CUBE; 260*260*340㎜; U.S.A |
| 물품설명 | PC에서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된 데이터를 USB에 저장, 프린터에 입력하여 열가소성 플라스틱인 고체 플라스틱 카트리지(ABS, PLA)를 사용하여 3차원 형상의 제품을 구현하는 기기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PC에서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된 데이터를 USB에 저장 후 프린터에 입력하여 고체 상태의 플라스틱(ABS, PLA) 재료를 이용하여 3차원 형상의 실물을 만드는 장비로서
- 직물ㆍ벽지ㆍ포장지ㆍ고무ㆍ플라스틱판ㆍ리놀륨ㆍ가죽 등의 2차원 평면(2D)에 동일한 문양ㆍ문자 또는 지색을 인쇄하는 프린터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1)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타이어 또는 기타 제품의 성형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이 성형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플라스틱 용어사전]에서 “성형(molding, forming)이란 플라스틱성형 재료에 열 및 압력을 가하여 연화 또는 용융 유도화 시킨 뒤, 금형 내지 다이 등을 사용하여 원하는 형상으로 하는 것이다. 통상 금형을 사용하는 압축성형, 트랜스퍼 성형, 사출성형, 블로성형 등의 성형을 molding라 하고 다이를 사용하여 압출한다. 또는 캘린더링 진공성형 그 외의 성형을 forming이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비록 성형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금형은 없으나 고체 상태의 플라스틱 성형재료에 열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변형한 다음 3차원 설계프로그램에서 디자인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력하고자 하는 물품을 만개 이상의 단면으로 쪼갠 후 프린터젯을 통해 액상 수지를 분사하여 굳히는 방식으로 각각의 단면을 만들면서 제품을 형상화하는 기기로서 성형기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77.5호의 영문 용어(그 밖의 성형기, Other machinery for moulding or otherwise forming)에서도 기타의 방식으로 제품을 성형하는 기기를 제8477.5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3차원 설계프로그램에서 디자인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3차원 형상의 제품을 성형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성형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7.5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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