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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1
시행일자 2014-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1.80-9000
품명 SMT nozzle inspection tool (ENI-12A, ENI-12AP)
물품설명 - 싱글 줌 헤드 형식의 현미경으로서 시료(노즐 등)를 프레임에 올려 놓고 렌즈를 통하여 확대되어 피사되는 상을 CCD 카메라로 촬영하여 상을 모니터로 확인하거나 PC(제시되지 않음)로 출력하여 시료의 상태를 확인ㆍ검사하는 장비
- 세트 구성품 : 프레임&스탠드, CCD카메라&대물렌즈, LCD모니터, 블록, LED램프, 전원 플러그, 연결케이블, XYview&CD(SW), 매뉴얼
- 규격 : 최대확대율 30 × , 작업거리 320mm, 높낮이 조절 178mm
- 크기 : 300(W)×400(D)×500(H)mm
- 투사광 조명 : 5W 형광등, 수직광 조명 : 8W 원형 형광등, 원형 LED
- 용도 : SMT nozzle, 반도체, 주형, 소형금속, 광물, 시계, 장식품 검사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011호의 용어는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의 것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광학현미경은 이미 확대된 물체의 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시 제이단계의 확대를 행하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광학현미경은 보통 ‘(I)광학장치 : 주로 물체의 확대상을 얻도록 설계된 대물경과 그 확대상을 더 증대시키는 접안경으로 구성된다 …, (II)시료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 호에는 대중용·교사용·공업용 또는 연구실용 등의 현미경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건물품은 광학렌즈와 CCD카메라를 이용하여 최대 30배 확대된 영상을 모니터상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SMT nozzle, 반도체, 주형, 금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부분을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제9011호의 용어), 3(나), 6호에 따라 기타의 광학현미경에 해당하므로 9011.80-9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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