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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7
시행일자 2014-0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716.80-9000
품명 ㅇDrying Tray Trailer(766×612×135t)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철강제 프레임, 카스터 등으로 구성된 캡슐 트레이 운반용 카트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규격, 용도
-구성요소 : Stainless angle, caster(urethane), stainless washer
-규격 : 766×612×135㎜
-용도 : 생산된 의약품 등 캡슐이 담겨있는 건조바트(drying tray)를 손으로 밀어서 운반하는 용도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중략) 이 호의 차량은 기타의 차량(트랙터ㆍ화물자동차ㆍ트럭ㆍ모터사이클ㆍ자전거 등)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또는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B)수족동식차량 (중략)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주로 철도역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푸드 카트ㆍ식당용 트롤리(제9403호에 분류되는 형식의 것을 제외한다), (4)손수레(수압차)(예: 쓰레기처리용)’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수족동식의 그 밖의 기타 차량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1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716.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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