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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1
시행일자 2014-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20.00-1019
품명 Other articles of fused quartz; Quartz flange, D3DK79140-A2/ OD355.5*300*41T; R.KOREA
물품설명 석영유리로 만든 링 형상의 플랜지로서 상단부에 경사지면서 돌출되도록 태퍼링 가공한 것[제시규격 : 355.5 mm(외경) X 300 mm(내경) X 41 mm(높이)]
- 용도 : 웨이퍼 산화공정에 필요한 Outer Tube와 연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7020.00-101호에는 "공업용의 것으로서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유리제부분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5호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84류 주 제1호 다목에서 “유리제의 공업용 기기 또는 기타의 물품과 그 부분품(제7019호 또는 제7020호)”은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반도체 공정 중 웨이퍼 산화공정에 필요한 Outer Tube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공업용의 석영유리로 만든 링 형상의 플랜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020.00-10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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