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1
시행일자
2014-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2010
품명
Drops; EXTREME SOUR HARD CANDY; U.S.A.
물품설명
콘 시럽, 설탕, 말산, 구연산, 아라비아고무, 대두유, 비타민C, 인공 향(5종-레몬, 사과, 수박, 라즈베리, 블랙체리), 카르나우바 왁스, 콘 전분, 인공 색소 등으로 등으로 조제된 타블렛상의 캔디류를 낱개 포장한 후 수지제 봉지에 함께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08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04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04.90-20호에는 “캔디류”를 특게함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의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캔디류인 드롭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704.90-201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