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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1
시행일자 2014-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9.99-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copper; IMITATION COIN; R.KOREA
물품설명 황동판을 열간 단조 후 연마, 착색 등의 처리를 한 원형 Plate 상 물품
- 용도 : 미군, 대학교, 경찰 등에서 조직원 사기 양양의 목적으로 지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열거된 물품ㆍ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ㆍ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황동판을 열간 단조 후 연마, 착색 등의 처리를 한 원형 Plate 상 물품으로서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419.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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