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3
시행일자 2014-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10-1000
품명 Mixtures of odoriferous substance
물품설명 낙산 에틸, 리나롤, 데칸알, 에틸알코올, 오렌지 오일 등으로 혼합, 조제된 오렌지색 투명액상
- 용도 : 식품공업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해설서에 "특히 정유 및 보향제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을 첨가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향료기제는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알코올(예: 에틸알코올·이소프로필알코올)용액으로서 하나 이상의 향료물질을 용해한 것은 향료·식품·음료나 기타 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면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방향성물질의 혼합물을 알코올 용액 등에 혼합하여 식품공업에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3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