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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4
시행일자 2014-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4-0000
품명 IP HMC MD10SWL BLK ASSY L_L(RY); 120000228 MD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ABS수지)제의 178mm X 105mm X 75mm 크기의 물품
ㅇ 구성요소
- BEZEL Blank, BEZEL Blank up, Screw로 구성
ㅇ 기능
- 조향을 부드럽게 하도록 함.
ㅇ 용도
- 스티어링 휠의 일부를 구성하며, 본 물품의 자리에 리모콘스위치(옵션)를 장착하기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소호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94호에는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자동차의 운전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조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이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운전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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