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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9
시행일자 2014-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3926.30-0000
품명 ㅇ 품 명 : D.E.P.S(Door Edge Protection System) SET
물품설명 ㅇ 물품의 주요구성요소 및 기능
- D.E.P.S FIXED PART(BASIC 1개, PREMIUM 1개), PAD 2SET(4개)로 구성된 소매용 SET포장 물품












① D.E.P.S BASIC FIXED PART : 차량의 문을 열 때 옆 차량에 가하는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부도어에 부착되는 물품
② D.E.P.S PREMIUM FIXED PART : 상대방에 대하여 차량 위치와 차량문의 개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야간 주행 시 LED 불빛에 의한 외관효과를 내며, 차량의 문을 열 때 옆 차량에 가하는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부도어에 부착되는 물품
③ D.E.P.S PAD : 주차 시 옆 차량의 부주의한 도어개폐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여 차량의 흠집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도어에 부착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은 이들의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차량의 도어에 부착되어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제의 제품인 D.E.P.S BASIC FIXED PART, D.E.P.S PAD와 시각신호용 기기의 기능이 주기능인 D.E.P.S PREMIUM FIXED PART의 3가지 물건으로 구성되어 소매를 위해 세트로 제작한 본 물품은 외부에서 가하는 충격을 흡수하여 차량의 흠집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제의 D.E.P.S PAD에 본질적 특성이 있으므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문을 열 때 옆 차량에 가하는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부도어에 부착시키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 제3926호의 용어), 통칙제3(나)호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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