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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0
시행일자 2014-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12.20-2010
품명 ㅇ 품 명 : D.E.P.S(Door Edge Protection System) Fixed Part
ㅇ 모 델 : D.E.P.S Premium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상대방에 대하여 차량 위치와 차량문의 개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차량의 문을 열 때 옆 차량에 가하는 충격을 감소시키며, 야간 주행 시 LED 불빛에 의한 외관효과를 위해 외부도어에 부착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재질
-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테두리를 따라 불빛을 내는 LED와 외부의 밝기를 감지하여 LED 불빛의 깜박거림의 간격을 조절하게 하는 조도센서가 내부 PCB에 장착됨
- 길이, 폭, 높이 : 6, 2, 9㎝
- 무게 : 0.3㎏
결정사유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의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차량 외부도어에 부착되어 상대방에 대하여 차량 위치와 차량문의 개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야간 주행 시 LED 불빛에 의한 외관효과를 시각신호용 기기와 차량의 문을 열 때 옆 차량에 가하는 충격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 본 물품은 충격완화의 기능보다는 시각신호용 기기의 기능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으므로 전기식의 신호용기기로 분류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에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트레일러를 부착한 차량용의 조명 삼각대 등의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와 추월 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를 자동적으로(때로는 광전지에 의한 것도 있다) 운전자에게 전송하는 발광 추월 신호기”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에 사용되는 시각신호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 제8512호의 용어), 통칙제3(나)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2.2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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