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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1
시행일자 2014-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MOULDING ASSY-ROOF FR,LH; 87231-2S510; 880mm*100mm*10T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차체 상판 루프랙(roof rack)* 하단에 장착되며, 파노라마 선루프의 프레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덮어 외관을 구성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임.
*루프랙(roof rack, 루프캐리어, 루프래일): 부피가 커서 트렁크나 내부에 실을 수 없는 짐을 싣기 위해 차량의 지붕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장치

- 규격(mm): 880(가로)*100(세로)*10(두께)

ο 주요구성 및 재질
- MOULDING(ASA+PC), TRIM SEAL(EPDM), Cushion(EVA)

ο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 도장-> 조립-> 검사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 ”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차량 상판의 루프랙 하단에 장착되며 파노라마 선루프의 프레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덮어 외관을 구성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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