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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4
시행일자 2014-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40-0000
품명 Elbow; YFA NIPPLE, 28172-3Q500;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엔진룸 공기 흡입 관로에 연결하는 ㄱ자 형상의 플라스틱제 NIPPL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17부 주 제2호에서“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제7307호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7호에“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관·파이프 및 호스 등 플라스틱제의 연결구류도 포함한다(예: 조인트·엘보·플랜지). 관·파이프·호스 및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 또는 연질의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결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엔진룸 공기 흡입 관로에 연결하는 플라스틱제 연결구류로서 엘보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7.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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