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9 |
|---|---|
| 시행일자 | 2014-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31-0000 |
| 품명 | ROLLER ASY ; KAA456K1 125 ; R.KOREA |
| 물품설명 |
원형의 휠베이스(알루미늄제) 중앙에 회전축 베어링을 조립하고 가장자리를 우레탄으로 감싼 롤러형태의 물품
- 용도 : guide rail 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guide roller asy 자체의 소음과 진동을 완화시키고 엘리베이터 카와 엘리베이터 카운터 웨이트의 원활한 운행을 위함(guide shoe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그 밖의 권양(捲揚)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Ⅱ) 연속작동기계 _ (A) 엘리베이터 : 화물 또는 승객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끊임없이 상향 이동시키는데 사용된다. 이 기계는 실질적으로 엔드리스체인과 같이 연속적으로 회전하는 연결기구에 일정간격으로 부착된 일련의 각종형태의 운반구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분상 또는 입상원료 운반용의 버켓리프트, 목상자·소포 등 운반용의 플랫폼엘리베이터·포대·통맥고곤포·다발 등의 운반용의 핑거트레이(finger-tray)엘리베이터 및 여러개의 객실을 갖춘 승객 등 운반용의 연속리프트가 포함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2)…(중략)…컨베이어의 지지물 및 드럼 또는 롤러…(중략)…등 ”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428호에 분류되는 엘리베이터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31.3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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