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5 |
|---|---|
| 시행일자 | 2014-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MANGO COATING JUICE BOBA; TAIWAN |
| 물품설명 |
해초류로 외피를 만들어 그 내부를 물, 과당, 망고주스, 타피오카변성전분, 젖산칼슘, 구연산 등으로 조제된 황색 액상으로 충전, 밀봉한 볼상의 알갱이들과 그 액을 함께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볼상의 알갱이 함량 약 63%, 액함량 약 37%)
- 용도 : 아이스크림 토핑용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음료를 볼상으로 만들어 씹는 식감을 부여한 것으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으므로 제2202호에 분류할수 없음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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