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8 |
|---|---|
| 시행일자 | 2014-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teel panel for use in structure; GLASS WOOL PANEL; BRG-500W; R.KOREA |
| 물품설명 |
요철가공한 아연도금강판 2장 사이에 단열재인 유리섬유를 충전한 사각 판상의 패널로 양가장자리는 맞물림 가공처리되어 있음
- 용도: 건축물의 벽체로 사용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요철가공한 아연도금강판 2장 사이에 유리섬유로 충전한 패널로 가장자리는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맞물림 가공처리가 되어 건축물의 벽체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6호(조립식 건축물)에 "별도로 제시되는 조립식 건축물의 부분품은 이들 건축물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9406호에서 제외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에 본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정, 공장, 창고 등에서의 조립용선반과 고정시설,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천공, 구부림, 낫칭)한 부분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건축물의 내외장용으로 사용되는 유리섬유가 충진된 강판제 패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